2020년 달라지는 초, 중, 고 교육부
■ 초,중등교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 한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
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추진배경 |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을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
주요내용 |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정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
시 행 일 |
2020년 3월 1일 |
■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등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됩니다.
중위소득50%(예;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합니다.
.
▣ 이는, 교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지원항목 |
지원대상 |
2019년 |
2020년 |
부교재비 |
초등학생 |
132,000원 |
134,000원 |
중학생 |
209,000원 |
212,000원 | |
고등학생 |
339,200원 | ||
학용품비 |
초등학생 |
71,000원 |
72,000원 |
중,고등학생 |
81,000원 |
83,000원 |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추진배경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도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시 행 일 |
*2020년 3월 *신청밥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교육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하도, 소극재산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받을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급,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 수업료응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
고등학생 뭇상교육 시행개요 |
추진배경 |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운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2.3.) |
시 행 일 |
*2020년 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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