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초, 중, 고 교육부

Posted by cde32wsxyz
2020. 3. 31. 10:43 유용한 정보

■ 초,중등교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 한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 

 

              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추진배경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을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정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시 행 일

 2020년 3월 1일

 

 

 

 

■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등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됩니다.

 

           중위소득50%(예;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합니다.

 

.

 

          ▣ 이는, 교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2019년 

2020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2,000원

134,000원

중학생

209,000원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1,000원

72,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

83,000원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추진배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도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시 행 일

 *2020년 3월

 *신청밥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교육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하도,

    소극재산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받을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급,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 수업료응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고등학생 뭇상교육 시행개요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운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2.3.)

시 행 일

 *2020년 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