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하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본인이 가기 편한 전국의 아무 주민센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부 24시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발급이라고 입력한다.
단,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 24시 스마트폰 어플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을 선택한다.
▼ 다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재발급 수수료는 5천원이다.
▼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한다.
설명에도 있듯이 분실 외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라고 되어 있다.
주민등록증이 자연훼손되었거나 발급한지 10년 넘은 민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주민선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된다.
파일 용량은 1메가이하, 크기는 900*1200이하의 3*4파일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사진과 본인이 너무 다르면 수수료 5000원 반납없이 담당 공무원이 교부를 거부할 수 있으니 최근 본인 사진으로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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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진을 찍는 것보다 포토스캐너 - Google 포토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스캔하듯 찍고 사진 파일을 수정해서 올리면 된다.
가장 흔한 사진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자르기 3:4반명함사진비율을 선택하고 사진의 테두리 부분을 제거한다.
▼ 테두리 부분을 제거한 뒤 기본의 크기조절을 클릭해 가로 사이즈를 900이하로 선택해 주면 사진 파일 준비 끝이다.
▼ 신청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다시 확인을 하면 된다.
▼ 최종적으로 발급수수료 5000원과 부가수수료 200원해서 총 5200원을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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