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주요병경 사항 및 입학연령 제한 완화
2020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
2020학년 |
2021학년 |
모집인원 |
ㅇ성별준리선발 ㅇ 총인원 100명(남88명, 여12명) - 특별전형 10(남8명, 여 2명) - 농어촌학생 5명( 남4명 여1명) - 한마음 무궁화 5명(남4명, 여1명) |
ㅇ 남녀통합선발 ㅇ 총인원 50명 ※전형별(일반특별)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
체력검사 |
ㅇ 측정 종목(5종목) 1. 약력 2. 팔굽혀펴기 3. 윗몸이르키기 4. 100m달리기 5. 1,000m 달리기 |
ㅇ 현행 측정종목 중 2종목 변경 1. 약력 2. 팔굽혀펴기 3. 윗몸이르키기 4. 500m달리기 5. 20m 왕복 오래 달리기 ㅇ 체력기준 변경 1. 남녀 체력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 2.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녀동일한 정자세로 (무릎뗀자세)로 변경 |
입합연령 제한 완화.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개정내용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합할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현행 : 입학연도 3월1일 현재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년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연장 |
시행일 |
2020년 경찰대학 입합시험부터(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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