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주요병경 사항 및 입학연령 제한 완화

Posted by cde32wsxyz
2020. 3. 22. 10:11 유용한 정보

 

2020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학년

 2021학년

 모집인원

ㅇ성별준리선발

ㅇ 총인원 100명(남88명, 여12명)

  - 특별전형 10(남8명, 여 2명)

  - 농어촌학생 5명( 남4명 여1명)

  - 한마음 무궁화 5명(남4명, 여1명)

ㅇ 남녀통합선발

ㅇ 총인원 50명

   ※전형별(일반특별)배정인원은 향후 입학전형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

 체력검사

 ㅇ 측정 종목(5종목)

1. 약력

2. 팔굽혀펴기

3. 윗몸이르키기

4. 100m달리기

5. 1,000m 달리기

 ㅇ 현행 측정종목 중 2종목 변경

1. 약력

2. 팔굽혀펴기

3. 윗몸이르키기

4. 500m달리기

5. 20m 왕복 오래 달리기

ㅇ 체력기준 변경

1. 남녀 체력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

2.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녀동일한 정자세로

(무릎뗀자세)로 변경

 

입합연령 제한 완화.

 

 달라지는 정책 안내

 

 개정내용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기준 완화

 추진배경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합할수 있도록 기회 제공

 주요내용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현행 : 입학연도 3월1일 현재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년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연장

 시행일

  2020년 경찰대학 입합시험부터(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