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초, 중, 고 교육부

Posted by cde32wsxyz
2020. 3. 31. 10:43 유용한 정보

■ 초,중등교귝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 한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 

 

              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추진배경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을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정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시 행 일

 2020년 3월 1일

 

 

 

 

■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등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됩니다.

 

           중위소득50%(예;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 중, 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합니다.

 

.

 

          ▣ 이는, 교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2019년 

2020년

부교재비

초등학생

132,000원

134,000원

중학생

209,000원

212,000원

고등학생

339,200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71,000원

72,000원

중,고등학생

81,000원

83,000원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추진배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도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시 행 일

 *2020년 3월

 *신청밥법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교육비(방과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등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하도,

    소극재산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받을수 있음.

 *문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확대 시행 됩니다.

 

 

          ▣ (지원항목) 입학급,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 수업료응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하며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참고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고등학생 뭇상교육 시행개요

추진배경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운비, 교과서비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 경감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학년(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2.3.)

시 행 일

 *2020년 학년도

 

 

 

 

 

 

 

 

 

 

 

 

달라지는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Posted by cde32wsxyz
2020. 3. 27. 10:44 유용한 정보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달라지는 정책 안내

 

ㅇ 2020년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항 계힉입니다.

 

   -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이한 전문가 컨설팅/교육, 네트워킹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합니다.

 

 

   - 돌봄대상 만 0세 ~초6학년이며 운영시간은 주중/주말 자유롭게 이용 가능

 

     프로그램은 학습/놀이/체험/등하교 지원/급식지원

 

 

   -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 납니다.

.

 

       * (개소수)('19년)218개 → ('20년)268개소

 

       * (인력)('19년) 개소당 전담 1명 → ('20년)개소당 전담 1명, 시간제 1명

 

 

   - 한 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확대 합니다.

 

       * 가족센터(착공연도 기준) : :('19년) 5개소  → ('20년)64개소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호 

 추진배경

 부모의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주요내용

  - 지역사회의 부모자조모임 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돌봄공동체 활동

  - 다양한 가족형탸를 감안한 돌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확대

 시행일

 2020년 상반기 

전국 일요일 약국 문여는 곳 휴일지킴이 약국

Posted by cde32wsxyz
2020. 3. 24. 10:25 유용한 정보

코로나 19로 인해  밖에 나가는게 맘에 걸리고 그렇다고 무작정 약국을 찾아 갈수고 없을때 

 

전국 약국 일요일에 문여는 곳을 소개 합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휴일 지킴이 약국을 검색

 

휴일지킴이 약국을 검색하면

 

휴일지킴이약국 검색하기 www.pharm.co.kr 클릭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뜸요

 

여기에서 휴일 지킴이 약국 검색하기를 클릭

 

 

 

 

 

 

그다음  날짜와 시간 지역을 선택

 

 

모든것을 다 작성하면 내가 살고 있는곳에 일요일에 운영하는 약국이 다 나와요.

 

 

 

 

 

 

 

또 구분에 야간 및 연중 운용도 같이 나오니  너무 좋아요

 

 

 

 

 

 

 

 

또하나 더 

 

원하는 약국 위치를 클릭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약국  위치가